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A(5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 고흥의 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집 안에서 자고 있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에 앞서 다른 집의 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고, 목포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탈의실에 침입해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 30장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0대 후반인 1987년부터 지속적인 절도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산 바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절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형을 최종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총 수형 기간이 20년이 넘는데도 교정이 되지 않았다"며 "용접 기술을 갖추고 있어 사회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절도 범행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과거의 범행보다 수법이 더욱 대담해졌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함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