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기본적인 도시개발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다.
이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된 도시개발법은 과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민관공동으로 추진돼 '토지 수용'은 물론 행정관청의 인허가 리스크도 적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노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 토지조성과 주택 공급 체계에 대한 문제 등이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지적으로 나왔다"며 "방향성은 일치해 보이지만 선택 방법이나 폭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토지를 수용하고 조성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제외한 투자이익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익 상한률 설정, 공적 재투자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절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하는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관합동개발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개발이익환수법)도 지적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적절한지, 감면‧면제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언급이다.
반면 만약 '민간이익 10% 제한' 등 규제가 생긴다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 장관은 이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다는 데 이견은 없겠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도 있지만, 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부작용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