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만료를 2주 앞둔 이 의원은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인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전주교도소에서 나왔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며 구속기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구속기소 됐고 만료는 11월 13일이다.
전주교도소에서 나온 이 의원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교도소를 떠났다.
법원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보석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자연히 석방되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된다"며 "보석 결정을 하면 재판 출석을 담보할 만한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상 구속 기간이 만료가 임박하면 변호인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