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포항 동해면 주민들 '뿔났다'…"군소음 보상법 현실 반영하라"

앞·뒷집 보상유무 달라…현실 맞는 기준과 소음재측정 요구
국방부, 11월 10일 군소음 보상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조사해 보상해 주는 '군소음 보상법'을 2022년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시행 전 부터 소음 측정과 보상금 지급 범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국방부의 탁상행정에 공항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포항 동해면 상공을 선회하는 군헬기. 김대기 기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기관 홈페이지(군용비행장, 군사격장)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쯤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포항은 오천읍과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지역 1240개 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단독 주택 등)이 피해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된 포항은 소음 영향도를 1종(95웨클 이상), 2종(90웨클 이상), 3종(85웨클 이상)으로 구분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음영향도를 단순 비행장 활주로와의 거리(등고선 기준)로 구분하면서 앞집과 뒷집이 보상유무가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동해면 주민 신 모씨는 "비행기가 면소재지에 난 도로를 따라가다가 공항에서 착륙한다"면서 "비행가 뜨는 곳은 비행장 활주로일지 몰라도 뜨고 나면 그만이냐. 사람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간다. 면 소재지는 모두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같은 아파트 앞 동 뒷 동이 다른 등급이 나온건 우습지도 않은일이다"면서 "이런게 탁상행정 아니냐"고 혀를 찼다.
   
포항 동해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소음영향도 조회를 돕고 있다. 김대기 기자
특히, 포항공항은 비행기 보다 헬기 이착륙이 많아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소음이 적게 측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황보철씨는 "비행기 소음이 더 크지만 금방 지나가는 편이다. 헬기는 비행기보다 소음은 작지만 한참을 머물려 지나간다"면서 "헬기는 선회도 많고 동네 어디 안지나는 곳이 없다. 헬기가 더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실 반영을 안한 군소음 보상법 추진이, 자칫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철수(청림·제철·동해) 시의원은 "같은 동 옆집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옆집은 보상을 못 받는데,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일이 생겼다"면서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를 상대로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과 소음재측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공용비행장 소음 기준을 민간공항에 비해 높게 적용한점, 측정단위(웨클)의 부적합, 소음대책 지역 등고선 경계, 실질적인 보상 미흡 등을 문제로 꼽았다.
   
포항시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웨클은 고정익 항공기에 적용하는 단위이다. 헬기는 소음의 지속도가 오래간다. 이런쪽으로 보상기준이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등급을 산정을 행정구역, 부지경계선, 도로 단위로 바껴야 한다"면서 "군소음과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법령이 합리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군소음 보상법과 관련해 1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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