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 중인 곳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을 고리 삼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으로 '이재명 후보(전 성남시장), 또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도 적시했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2015년 2월6일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 간 대화 녹음을 주된 고발 근거로 삼았다. 이 녹음엔 유한기 본부장이 "시장님 명", "정 실장"을 언급하며 황무성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임기가 남은 피해자(황무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관여돼 있다면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임기가 남은 피해자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피해자의 임면에 관해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편 사준모는 2012년~2014년 성남시의장을 지내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2020년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약속받았다고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