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전남 화순군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건설되는 한 도로 개설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일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2년 뒤인 지난 2017년 사들인 건물 일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고, 일부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