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전날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대해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설명하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에 더해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이들 중 생존한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 또한 국가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렸다.
국가장은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