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그룹 총수의 장남 소유 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계열사는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총수)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추후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한 뒤 고가 매입과 통행세 거래 등의 방식으로 올품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에게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양돈농장들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대리점 외부 매출액이 지원행위 이전 (2011년 40억원)보다 2.6배(2016년 105억원)으로 대촉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그룹 총수와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통행세 거래도 있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인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계열회사들은 거래단계에 올품을 추가할 경우 시장 정보 파악, 단가 경쟁 등에서 불리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지만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올품은 같은 기간 모두 17억 2천 8백만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구 올품의 NS쇼핑 주식 보유 위반을 해소해야 할 처지에서 있던 하림그룹(당시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발생시켰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그룹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