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거나 결함으로 인해 시정조치(리콜) 등 조치가 필요한데도 소유자가 구조 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 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조 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도 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 변경한 타워크레인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부적합한 구조 변경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 변경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