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고 여성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30분쯤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는 등 몇달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 집과 직장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부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성 주거지에 찾아가고 메시지 수백통을 보내는 등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신고 3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응급 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