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재개발, 시공사 계약해지…조합원 "공사비 부담 커"

시공사측, 물가상승분 이유 공사비 추가 통보
시공사 변경시 현금청산 비조합원들, 조합원 전환 늘어날 듯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포항 장성동 일대.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원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장성동재개발조합 측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곳은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현금청산자 400여 명도 조합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장성동재개발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 열고 '시공사 지위해지 및 (본)계약 해지건'을 상정했다.

앞서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지난 2016년 계약 당시 평 당 공사비를 425만 원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상승분 등을 이유로 공사비 추가를 통보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와 사업비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며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사업비 부분도 대구와 인천 등 타 지역 현장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는 찬성 228표 반대 173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장성재개발사업 시공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조합측은 오는 28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29일 나라장터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 새 시공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조합원 아파트분양 당시, 850명의 토지 보상자(주민) 중 450여 명이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이 됐다. 나머지 400여 명은 현금 청산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재평가 또는 조합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성동재분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평당 200만 원에 못미치는 금액이 책정됐다.
   
장성동재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보상금으로는 제대로 이주를 못한다"면서 "회원 중 70~80% 가량은 제대로된 보상이 어렵다면 조합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들 현금 청산자들은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은데다, 장성재개발조합 정관상 시공사가 바뀌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합원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성동재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바뀌고 혼동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합원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재개발사업은 내년 1월 분양을 목표로 장성동 일원 12만 580㎡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 동 2433가구 규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추진했지만 시공사 계약해지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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