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어떤 점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거른 채 약 2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운국 차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은 각각 1시간가량을 들여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와 손 검사는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가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작년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