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선준 전남도의원 1심서 '선고유예'

재판부 "범행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박선준 의원실 제공
선거공보물에 초등학교 졸업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전남도의원(고흥2)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도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공보물로 피고인이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는 오인 가능성과 이번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고흥 녹동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가 졸업했지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녹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게재했다.

박 의원은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박치기 왕' 김일 선생의 외손자로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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