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구의원 17명, 농지법 위반 의심"

도안지구 투기 의심 인물과 동명 공무원 39명 명단도 확보
"철저한 재조사 및 소명 없을 경우 경찰 고발"

신석우 기자
대전 시·구의원 17명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5개 자치구 등 직원 9천여 명 가운데 39명은 도안지구 등 개발 구역 내 투기 의심 인물과 동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26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 따르면 1천㎡ 이상 토지를 소유한 대전시의원(8명)과 구의원(9명) 등 17명은 대전 뿐 아니라 청주와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곳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들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한 뒤 위탁이나 임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의심을 받는 의원들은 △구본환 △김인식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박혜련 △우애자 △윤용대(이상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성용순 △황종성(이상 동구의원) △박양주 △윤준상 △전명자 △정능호 △정현서 △조규식(이상 서구의원) △김태성 (대덕구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의원들의 소유 토지를 직접 찾아 경작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일부는 농사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성용순 동구의원의 경우 재산 신고 누락 의심까지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은 또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만 1천 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대전시와 도시공사, 5개 자치구 등 9천여 공무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소유주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신석우 기자
시민활동가 김채린 씨는 "17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먼거리 농지를 소유하거나 심지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매입한 땅도 소유하고 있는 등 '농업인인가 싶을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며 "공공복리를 우선 생각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투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의원이나 대전시 감사위원회 등의 소명이나 조사가 없다면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대전충청지부 김우찬 사무처장은 "소속 의회나 대전시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변 측도 참여연대 측과 함께 법률 대응 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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