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