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여)씨의 집에 침입해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그동안 B씨에게 쓴 돈과 시간이 아까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7월쯤 결별을 통보한 B씨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