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필리핀 라몬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TA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와함께, 캄보디아와는 FTA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체결을 매듭지었다.
한국 필리핀과 FTA 타결
한.필리핀 양국은 상품과, 원산지, 통관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우리측(누적기준) 94.8%, 필리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승용차와 친환경차 수출이 경쟁국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 필리핀과 양자 TFA를 체결해 아세안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다.
필리핀 시장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높아져
주요품목은 화물차와 승용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이 관세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필리핀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다 향후 10년동안 운영된다.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개발 연구개발 협력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첫 사례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해 기업들이 대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 필리핀 양국은 법률검토와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는 이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인구비중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두 나라 FTA의 핵심은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 등 품목의 관세철폐다.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우리측은 의류(5%)의 관세를 철폐한다. 캄보디아 시장접근이 용이해져 2020년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수급위기 때 처럼 캄보디아산으로의 자동차부품 대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화물차 승용차 수입관세 철폐
한-캄 FTA를 통해 우리의 대 캄보디아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후 즉시 철폐되고,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10년) 등에 대해 관세도 철폐된다.
캄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한국 농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가 가능하며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