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시기가 6개월 앞당겨 지면서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40%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外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DSR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분양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4/4분기에는 각 은행의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속속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있다.
동시에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결혼 등 실수요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따라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동안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경우 언제든 예외 적용을 없애거나 또 다른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 대출을 할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저희가 사실 검토했다. 이번에 제외했지만 저희가 후보로는 갖고 있겠다"면서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보증비율과 관련,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