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료 직원들의 음료에 독극물을 넣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강모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8일 퇴근 후 2시간쯤 지나 다시 회사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비치된 생수를 마신 남녀 직원은 쓰러졌고 회사 직원들은 119에 신고해 각각 18일 오후 1시 47분, 오후 2시 29분쯤 병원에 실려갔다.
시간이 흘러 강씨는 오후 5시40분쯤 퇴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시간쯤 지나 회사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강씨는 회사에 다시 와서 평소 사무실에 두고 다니던 자켓을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씨의 수상한 행동을 두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극물이 든 생수병을 '바꿔치기'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강씨가 독극물이 든 생수병에 대해 증거 은폐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근 후 돌아와 들고 간 자켓에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업체 직원들은 당시 경찰 신고를 오후 9시 56분에 했다. 강씨가 퇴근 후 다시 회사로 돌아와 외투를 바꿔 입고 나간 뒤 경찰 신고가 뒤늦게 이뤄진 셈이다. 이 사이 강씨가 증거를 은폐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관련해서 파악은 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오후, 사무실에서 330mL짜리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40대 남성 팀장 A씨와 30대 여성 대리 B씨는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뒤 쓰러졌다. B씨는 곧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지만, A씨는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3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A씨 부검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무단결근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강모씨를 용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씨가 고의로 살해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강력한 의지로 수사한다는 차원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강씨가 지난 9월 말,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독성물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구매가 가능한데,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자 등록증으로 소속기관을 등록하고 독극물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강씨가)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업무 역량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지방 발령에 불만을 품었다"는 등 직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