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찾아가 여러차례 초인종 누른 40대 스토킹범 입건

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적용해 현행범 체포

심야시간 헤어진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밤 세종시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A씨는 다시 찾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도 수십 회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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