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4/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나 장례 등 실수요 사례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동안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DSR 2·3단계 조기 시행…제2금융권 DSR 규제도 강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단계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본 금융당국이 2단계 DSR은 6개월, 3단계 DSR은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하는데, 만일 DSR 40% 규제가 적용될 경우,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총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대출 만기 축소 시점도 6개월 앞당겨 내년부터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만기를 줄이기로 했다. DSR 산정시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액수가 늘어나게 되며, 결국 DSR이 높아져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DSR 산정 자체도 훨씬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각 금융회사 별 DSR은 보험(70%→50%)과 상호(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 저축은행(90%→65%) 등이다.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의 규제비율을 강화한다.
또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현재 여신전문사의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은 차주 단위 DSR 산정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월부터 카드론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인데 카드론의 경우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또 개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의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만 상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대출은 영향 최소화…실수요 대출에 예외 적용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장례·결혼 등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동안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권대영 국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 대출을 할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저희가 사실 검토했다. 이번에 제외했지만 저희가 후보로는 갖고 있겠다"면서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보증비율과 관련,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GDP갭(가계부채와 GDP증가율 간 격차)이 지난해 7.5%p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코로나 이전의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국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 그렇게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