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주택 유리창에 돌을 던진 혐의(재물손괴 미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순경은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서귀포시에 있는 B 경위의 집에 찾아간 뒤 유리창에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 순경은 서귀포시 자택에서 B씨 집까지 2㎞가량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순경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 경위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순경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귀포시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다. D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아 훈방됐다.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에는 제주시 이도2동 도로에서 E 경위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E 경위는 해임됐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제주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되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조직 차원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도 또 발생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쉽게 동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조직 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경각심을 줘야 한다. 또 예전에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있으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