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사 대금 6천만 원을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는 세 자녀를 두고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사비 24억여 원 미지급…50대 가장은 분신 사망
전주지법(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원당동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 여러 곳에 24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빌라가 완공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났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엔 공사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금 15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군산 빌라서도 미지급…채권단은 유치권 행사
50대 가장의 분신 사건이 터졌을 당시 군산의 한 빌라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미지급 사기를 당했다"는 업체들이 등장했다.군산시 대야면의 G빌라는 지난 2017년 11월 말 준공 승인이 났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G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 B씨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이 약 80억 원의 공사비를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50대 가장이 분신한 원당동 빌라의 공사비를 미지급한 곳도 같은 시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와 전주 원당동 빌라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채권을 상환받는 협약서(약정서)를 작성했다"면서도 "결국 돈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을 구성한 하도급업체들은 시행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