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40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모두 1만 6536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 1만 346명이 적발,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다.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이었다.
광주는 166명이 적발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면서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