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4대강 반대 단체 현황 문건과 4대강 반대 단체 관리 방안 등 문건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서 일부는 수정되거나 가려져 있어 문건 작성자와 보관자를 특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4대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문건은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서버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해당 문건 작성자와 보관자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협의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박 시장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음 달 1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