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산화탄소 설비가 작동했을 당시 해당 시간대 버튼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합동 정밀감식이 예정돼 있다"며 "합동감식에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52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 약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이었던 사망자는 25일 1명이 늘어 총 3명이 됐다. 18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20여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하순쯤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이번 사건에 사용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 등록을 한 후 위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등으로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 등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A씨 혈액에서는 강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강씨는 사건 다음 날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