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례·결혼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DSR 곧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당정은 25일 신용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장례·결혼 등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고,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며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전세대출을 비롯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용대출은 자신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지만 실수요자가 장례식이나 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책서민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자금 지원 상품을 늘리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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