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전부터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특혜를 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배임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빠졌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대부분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7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증여 등을 제시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중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700억원을 주고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특혜 제공 제안을 받고 동업자들과 함께 3억5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중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도공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민영개발 추진업자인 남 변호사를 알게 됐고, 향후 이권 제공을 약속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황 전 사장은 그간 '사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채널A가 공개한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대화 녹취에 이같은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씨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지시로 황 전 사장 사직서를 요구해 황 전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다.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김만배씨 구속 실패,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 시 배임혐의 제외 등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도입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유 전 본부장을 넘어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