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상회복 첫 개편에서는 다중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현재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이 밤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밀(밀접·밀집·밀폐)' 특성을 갖춘 클럽·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전면 완화는 2단계 개편 시 추진될 예정이다.
식당·카페 등을 제외하고 '중간 위험도'의 다중시설부터는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한 이른바 '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3차례 걸쳐 순차적 완화…'적용 4주+평가 2주' 등 6주 기반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상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방역 완화를 추구한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의 현저한 효과로 누적 사망률이 점차 줄고 있고 중증화율도 낮아진 상태"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민생 및 의료부담이 커지고 있고 거시지표는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접종완료율이 80%에 다다르더라도 여전히 1천만 명 정도는 미접종자로 남게 되는 상황과 변이바이러스의 위협을 고려해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상회복 방안 상 3단계는 유행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존 체제의 거리두기 단계와 달리 순차적인 개념이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세 차례란 게 순서상이라서 거리두기 단계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에 걸쳐' (방역을) 완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제로) 바로 들어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계별 적용은 실제 운영기간 4주에 평가기간 2주를 더해 '6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잠정적으로 2주로 정해진 평가기간 등 적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흥시설 빼고 다 운영제한 해제…취약시설 등 '백신패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정부의 규제 없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에 한해서만 운영시간을 자정(밤 12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더 높은 만큼 전면적인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른바 '백신 패스'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외 중간 정도의 위험도에 해당한다 평가받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도입된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다섯 종류다. 이밖에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도 백신 패스가 활용된다.
백신 패스란 일부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접종완료자의 접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다. 정부는 생업에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감염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라 해도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알레르기 등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미접종자 등은 예외로 설정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유흥시설 같은 경우 접종완료자만 예외로 설정하고 이외 시설은 (미접종 관련) 예외를 대폭 확대, 인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당국에서는 연말연시의 각종 송년회·신년회를 비롯한 직장 회식들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자리에서) 보통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활발히 대화하며 음식을 먹고 음주를 하게 되는데, 중규모 이상 모임은 2~3개월 정도 계속 억제해놓는 것이 방역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도권은 '4+4' 등 최대 8명,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 4명 등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 외 집회 및 행사도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화관이나 야외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야구장 등도 접종자로만 관객을 받을 시 취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화관은 같은 일행이어도 '한 칸 띄어앉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접종완료자들로만 상영관이 채워질 경우 바로 옆좌석에 앉아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팝콘이나 음료도 먹고 마실 수 있다.
야구장 등은 접종력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하는 응원은 여전히 금지된다.
하지만 접종완료자들만을 위한 전용구역이 운영된다면 정원의 100%가 경기를 볼 수 있고 취식도 허용된다.
2단계 대규모 행사 풀리고, 사적모임 제한 최종 단계서 해제
손 반장은 "1차 개편 때 500명을 초과한 공연 등이 이뤄질 경우 관할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영하면서 상황들을 모니터링해보고자 한다"며 "2차(2단계) 때부터는 접종증명 구분에 있어서 인원제한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이 아니라 2천 명, 3천 명 등 몇 명이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지는 쪽으로 전면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모임 제한은 최종 단계에서야 해제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1·2차 개편 때까지 전국적으로 총 10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통일해서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제한 (자체를) 해제한다고 하는 계획"이라며 "3차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유지하는 이유는 1·2차 개편 때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의 여러 해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서 사적모임까지 해제됐을 때 연말연시 상황에서 대규모 사적모임이 활성화되며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은 제한 시 종사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사적모임 제한은 10인까지 완화되고 나면 비교적 민생경제에 대한 파장이 적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종교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1차 개편 시 미접종자 포함 전체 정원의 5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방역 상 위험도가 큰 행위들은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화·사망 위험이 배로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은 더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만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이나 간병인력 등은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새롭게 입원 또는 입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될수록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가 더 중요해지는 만큼 각 지자체, 관련 협회들을 통해 자율적 노력도 유도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QR코드·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같은 핵심수칙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사나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는 지역별 판단이나 조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게 된다. 다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차 개편 이후부터 해제범위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재택치료 체계 강화·'비상계획'도 마련…29일 최종안 발표
특히 정부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재택치료와 관련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해 각 지역의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관리팀은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를 전담하는 건강관리반과 환자의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격리관리반 등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역학조사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자동 연계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통 하루이틀이 소요되는 자료 수집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되 자가격리는 면제한다. 다만, 미접종군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를 열흘 간 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최소 2회 이상의 PCR 검사를 포함한 능동감시로 추가확산을 저지한다.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상황이 악화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준비 중이다. 검토기준은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등 의료대응여력과 주간 위중증·사망자 수 등이다. 비상계획이 실제 발령되면 백신 패스 적용시설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거나 사적모임 제한, 다중시설의 운영제한 등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비상계획에 들어가더라도 일상회복의 '1단계'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비상계획은 유행규모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로 (진행 중이던 일상회복 단계와) 별개로 설정된다.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거둬들이면서 종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