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 발급시 휴대폰 알림서비스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하면 휴대폰 문자나 우편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면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따라 휴대폰 문자(SMS)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와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등이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는 그동안 소송 수행과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와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최희우 전남도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생활 편의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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