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강길 씨세븐(시행사) 전 대표와 남욱 변호사, 윤병천 전 LH 이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원 등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막히면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뇌물 혐의 등으로 4명을 입건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돈을 받은 최 전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정황상 신 전 의원에게도 돈이 갔거나 신 전 의원이 개발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좀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최 전 의원한테 뇌물이 더 갔을 것이란 심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를 더 했으면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못한 채로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이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됐고, 피의자들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서는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 전 의원의 동생) 신모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씨세븐의 이모 대표로부터 2억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혐의 내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일부 돈이 남 변호사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업무상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무죄이 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 검사는 이 사건을 처리한 후 같은 해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기소했던 이용일 부장검사(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성남지청 간 수사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