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립재단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 A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대동병원 원장 B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동병원 간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이사장은 대동병원 B 원장과 공모해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18억 7천만 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대동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 현금 진료비 수입 중 매달 200만 원, 총 42차례에 걸쳐 8400만 원을 A씨에게 개인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매달 200만 원이 월급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