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