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오간 논의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 통제관은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다"며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했다"며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서 1,2,3 그룹 내 3그룹부터 1그룹으로 (방역완화 순서가) 내려오게 된다"며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제한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3그룹에서 1그룹으로 갈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다.
또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 또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해 오늘 제안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주점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8시~12시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와 함께 외국인·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의 주점·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를 펼친다.
점검 대상은 서울 이태원·홍대·강남역·서초역, 인천 인하대·부평, 경기 용인·수원, 부산 서면 등이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시 고발, 운영 중단, 과태료 처분 조치한다.
또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점검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홍대·이태원, 경기 안산·시흥·평택·포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