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했는데 징계 감경?…문화체육계 2/3는 정부지침 미준수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으로 일부 행위 징계 강화
횡령·성폭력·음주운전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 불가능
문체부, 2019년 초 관련 공문 하달했지만 32개 소관기관 중 22개가 미대응
그 사이 발생한 직장갑질 가해자들 과거 표창으로 낮은 수위 징계 받아
전용기 의원 "직장갑질 심각성은 성폭력 수준…문화체육계에서 뿌리뽑아야"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비위와 함께 갑질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만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이 관계 기관의 무대응으로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중 3분의 2 이상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직장 갑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적용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32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제정한 것으로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적용을 해야 한다.

지침 29조는 금품 수수와 횡령 등 비위 행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음주운전, 채용비위, 민원인이나 직장 내부인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과거 공적 유무와 무관하게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항은 2019년 12월에 신설됐고,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0년 2월 소관 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문체부 소관 중 한국관광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준정부기관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각종 기타공공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년 8개월이나 문체부 지침을 무시해 온 셈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그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음에도 지침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받았던 표창 등 공적을 활용해 징계 수위를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대한체육회는 반말과 손가락질, 대리운전, 업무 떠넘기기 등을 저질러 괴롭힘과 사적인 노무 요구, 업무태만의 사유로 감봉 3월을 조치하기로 했던 A 과장의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2014년 대한체육회장 표창 수상이 사유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하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훈련육성부 소속 B과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을 결정했지만 2011년 문체부 장관표창을 이유로 이를 경고로 수정했다.
 
정부가 직장 갑질 근절을 위해 징계 감경 금지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7년 전, 10년 전에 받은 표창을 활용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22개 기관들은 전 의원이 개선 계획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을 해왔다.
 
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횡령이나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와 함께 징계 감경 금지 대상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직장 갑질을 성폭력 수준의 심각한 범죄행위로 생각하신다는 의미"라며 "늦기는 했지만 전체 기관이 규정 개정에 나선만큼 이를 계기로 문화체육계가 직장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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