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유일하게 회사에 무단결근한 직원으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관악서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구두로 통보했다.
사망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사건을 강제 수사할 필요성을 느껴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의심가는 정황을 확인했는데 입건을 안 하면 압수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을 발견해 국과수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다음 날 회사 측으로부터 'A씨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아가 숨진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물을 마시고 병원에 실려간 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