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0대 농장주 A(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6일 용인 처인구 이동읍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들은 즉각 수색에 나서 2시간여 만에 탈출한 곰 1마리를 찾아 사살했다.
이후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을 쫓기 위해 이른바 지리산 곰 전문가로 알려진 국립공원공단 남부보전센터 인력 등이 투입됐다.
하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화면에 곰 2마리가 탈출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1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같은 달 26일 해당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마리라고 신고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A씨 자백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곰이 탈출하기 전 1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규정대로 사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2일에도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곰을 도축하고,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지방, 곰 발바닥 등을 추가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의 용인 농장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된 바 있다.
당시 가슴 부위에 구멍이 발견돼 쓸개즙 채취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곰 사체를 정밀 부검한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주는 용인 지역 외에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 중이다. 두 지역 농장을 합쳐 모두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