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또한 현재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여곳의 전체 또는 일부가 2종 7층 지역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 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상업공간 수요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