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개발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공공에 환원할 것인지다"라며 "이와 관련해 5가지 교훈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공공택지에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확고히 해야 된다"며 "공공주택특별법도 이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관 합동개발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민간 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귀속 비율 상한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도시개발특별법 등으로 제도화해야 개발 특혜 논라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 등 지자체별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발이익환수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환수비율도 50% 이상 상향해 민영개발에서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채 발행 등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도시공사가 종합적인 도시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을 만들어 튼튼하고 건전하게 자체적인 개발로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용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거나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공공이 택지들을 많이 갖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런 제도적 보완의 선사례로 '공공개발 도민환원제'를 들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5500억 원가량을 환수한 경험을 살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로 540억 원 정도의 기금 성과를 올렸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최소 수십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싼 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