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냐"는 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며 "특별법 43조 6항 국토부장관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걸(용도 변경) 안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낸 아이디어가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해주는 것"이라며 "기자회견 해서 '이거(부지) 사도 건축허가 안해준다. 조금만 바꿔준다'해서 매각이 몇차례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또 "백현동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버티다가 '도시계획 규제 해제하고 발굴하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다만 공공기여할 부분을 내놔라 해서 현재 시세로 최소 1천억이 넘는 8천평 규모의 R&D 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