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깊게 개입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 "특정 집단 내 동일인 또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경제 지배력 등을 함께 본다"며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존재할 때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라며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