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 대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즉, 소득만큼 대출을 제한한다는 개념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관건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능한 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구상을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실수요자 대출 옥죄기'란 비판이 커지며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 대출에 DSR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 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