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 3개업종 대형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유의동 의원실은 보았다.
또, 아리따움이나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등 화장품 상위 5개 브랜드 역시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을 받았고,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들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