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9일 사업가 최모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형 낚시터를 운영하는 레저업자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S씨 등 2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로비자금 일부를 윤 전 서장이 챙겼다는 의혹은 수사 중이다. 앞서 S씨는 중앙지검에 동업관계였던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S씨는 2016년 최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S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전‧현직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공무원들을 만나 고가의 밥값도 계산했다며 이들의 명함과 결제 내역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물론, 윤 전 서장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