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이의신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신탁을) 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청렴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백지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인데 백지신탁을 받으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적어도 백지신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복수가 마련돼야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익위에 사정을 설명했고 권익위로부터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최대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됐으면 한다"며 "권익위가 시스템을 마련해준다면 언제라도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우자 것을 포함해 총 14억 3263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