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재판 절차다.
이날 재판에 박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 내용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8년~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임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관리 방안 등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곡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인지 (공소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