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자녀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형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아이들까지 위협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 B(45)씨에게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화를 낸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흉기로 B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들의 얼굴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족들의 선처 요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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