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한 LH직원 투기 첫 선고…징역 1년 6개월·부동산 몰수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LH전북본부 현직 직원 A(49)씨. 지난 4월 8일 낮 1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송승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주택 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LH전북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실형을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개발 계획이라도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말하는 '비밀'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LH전북본부 현직 A(49)씨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를 지인 2명과 함께 3억여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0월쯤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124평을 직장동료와 함께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직장동료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인정을 했으나,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안 변경·승인 등의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발 지구에서 주민 보상까지 완료됐더라도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말하는 '이용을 금지한 비밀'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2월 완주 삼봉지구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며 "3월에는 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지구 계획의 도안을 기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A씨가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 신청했다"며 "LH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2015년 10월 30일 일반에 정보가 공개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보상까지 완료돼 일반인이 예상 가능해도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담당 직원만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후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배우자와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개발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투기의 대상으로 노동을 통해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정보를 독식한 이에게 재화가 몰려 사회적 불신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가족의 부동산 전부를 몰수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2월부터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같은 해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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