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사업주와 대표를 15일 입건했다.
앞서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인 홍 군이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실습생에게 산안법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조사 및 감독 결과,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다.
아울러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산안법 제140조에는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된 잠수 작업에 적정한 자격 등이 없는 사람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39조에서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5건의 산안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적발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도 내렸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