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유우성씨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 가족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공소권 남용이 이뤄진(인정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다가 다시 수사해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판결을 들었을 때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놀랐고, 무겁고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저희들이 아직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다만 이날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바로 사과를 하기 보다는 한번 판결문도 살펴보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판결을 본 후)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이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사과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하자 김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